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속 회원을 포함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의 진실성에 관한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제 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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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이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6)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 2. 제1항의 행위에 관한 학회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조(용어의 정의)
-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이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이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4.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부정행위 제보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4.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ㆍ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6. 연구진실성의 검증결과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7조(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위원장)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 9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 10조(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 3항 내지 6항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제보 및 접수
제 11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제보자의 권리보호)
-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3.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13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4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장 예비조사
제 15조(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1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1.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 1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12조 3항의 허위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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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 3) 본 조사의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 5장 본 조사
제 18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 조사는 위원회의 본 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본 조사는 본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 3.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조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5분의 1 이상 위촉한다.
- 4.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 2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1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1.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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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 3) 관련 증거․증인 및 진술서
- 4) 조사결과
제 6장 본 조사 이후의 조치
제 22조(판정)
- 1.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2.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재심의)
- 1.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24조(결과에 대한 조치)
- 1. 위원장은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2.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3.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 을 중단 조치한다. 학회지 논문투고,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홈페이지 이용권한 등이 중단 된다. 본 학회의 활동정지 기간에 타 학회에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다시 발생했 을 경우 본 학회에서 영구 제명한다.
- 4.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시 회원과 임원의 구분 없이 제3항을 똑같이 적용한다.
- 5.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장 자료의 보관 및 비밀엄수
제 25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제 26조(비밀엄수)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간사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8장 보 칙
제 27조(운영예산)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8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