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세계불교학연구소 회칙 제33조 및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세계불교학연구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 2조(심사절차)
- 1.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의 학문분야와 동일한 전공학자 2인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해당 전공분야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가능한 인접분야의 학자에게 의뢰한다.
- 3.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다른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 심사를 맡을 수 없다.
- 4. 투고자와 동일기관의 소속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5. 심사의뢰 시 성명을 비롯하여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삭제하여 송부한다.
- 6. 논문의 성격상 불교학과의 관련성이 희박할 경우 심사위원 위촉이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7.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8. 심사보고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9.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심사내용을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내용과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 10. 필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게재' 논문과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경우 재심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정한다.
- 11. 논문의 수정기간은 학회지 해당호의 출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게재에서 제외하고 이를 필자에게 고지한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이 취합되면 그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필자에게 통보한다.
- 13. 그 밖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3조(심사기준)
-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채점하여 A(100~90점, 게재 가), B(89~85점, 수정 후 게재), C (84~80점, 수정 후 재심사), D(79점 이하, 게재 불가)로 논문을 평가한다.
- 기본체제 (20점) 불교학 분야의 논문으로서 학회지 성격과의 일치도 (4점)
- 논문초록의 포괄성 및 학술적 전문성 (4점)
- 논문 제목(부제 포함)과 내용의 일치도 (4점)
- 주석 및 참고문헌 서지정보의 정확성 (4점)
- 학회 논문작성요령의 준수성 (4점)
- 내용평가 (80점) 문제제기의 타당성 및 주장의 독창성 (20점)
- 개념사용의 정확성 및 서술의 명료성 (20점)
- 추론의 타당성 및 논리성 (20점)
- 논문 전체의 통일성 및 완성도 (20점)
제 4조(심사결과 판정)
-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상세한 심사평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보고서를 종합하여 해당논문의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최소요건은 다음을 따른다.
판정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
게재가 게재가 2인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2인
게재 가 1인 + 수정 후 게재 1인 필자수정 후 편집위원회 최종 결정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2인
게재 가 1인 + 수정 후 재심사 1인 + 게재 불가 1인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 정해 재심사 의뢰
게재불가 심사위원 3인 중 '게재 불가' 2인
("수정후 재심사"에서 투고자가 10일 안에 재심청구가 없으면 게재불가)
제 5조(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