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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불교학연구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세계불교학연구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Institute for World Buddhist Studies라고 표기한다.

제 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국내 불교학의 세계화와 국제 불교학의 자내화(自內化)를 통하여 한국 인문학으로서 불교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불교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집성하고 공유함으로써 불교학 연구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인의 정신문화 고양에 공헌하고자 한다.

  1. 국내 불교학의 세계화와 국제 불교학의 자내화
  2. 불교학 연구 성과의 집성과 공유
  3. 불교연구의 후속세대 양성과 배치
  4. 세계 불교학계와의 교류와 소통

제 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불교관련 학술분야의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 및 연구업적물의 출판 및 보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5. 외부 학술연구 용역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4조(사무실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하는 대학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종류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정회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승가대학 대교과 수료 또는 선원 10안거 성료한 자)로서 회원의 의무조항을 이행한 자
    • 2) 준회원 : 정회원 중 전년도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3) 평생회원 : 개인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4) 명예회원 : 회장의 추천에 의해 추대된 불교계 인사
    • 5) 학생회원 : 석사과정 이하 재학생
  2. 본회는 단체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은 평생회원이 될 수 없다.

제 6조(회원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단체회원은 해당단체가 위임한 대표자 1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3.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정회원 외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만 할 수 있다.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개최 전년도까지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본회의 회칙 및 각종 학회규정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1) 개인회원은 5만원, 단체회원은 20만원, 임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연회비 이상의 특별회비 또는 발전기금을 납입한 때에는 연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2) 평생회원은 60만원의 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한 회원을 말한다.

제 8조(회원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상의 회원탈퇴 방법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9조(임원의 선임)

  1.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이사 및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2.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운영이사, 일반이사 등을 둘 수 있다.
  3.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제 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1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있다.
  2.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조(임원의 연회비)

  1. 임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임원이 연회비 이상의 특별회비 또는 발전 기금을 납입한 때에는 연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1) 회장 : 50만원
    • 2) 상임이사 : 30만원
    • 3) 운영 및 일반이사 : 10만원
    • 4) 감사 및 편집위원 : 10만원
  2. 임원이 평생회원이 되더라도 연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3. 임원직을 겸직한 경우에는 상위직의 연회비를 적용한다.

제 15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 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6조(고문)

  1.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 17조(연구위원 및 기타)

  1. 본회는 연구위원(연구교수 포함) 및 연구원(보조연구원 포함)을 둘 수 있다.
  2.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특별연구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필요한 경우 임원이 특별연구사업의 팀장을 겸할 수 있다.
  4. 본회에는 약간 명의 조교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 18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7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는 총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제 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의 출석 및 의결권은 회장 및 임원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기와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총회개최 전년도까지의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5장 이사회

제 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이외에는 본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 25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8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장 각 위원회

제 30조(각 위원회)

  1. 본회는 학회운영에 필요한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을 둔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31조(각 위원회 운영)

  1.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각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5.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보)를 둘 수 있다.

제 32조(윤리위원회)

  1. 본회는 연구자, 심사위원, 임원 등 회원의 윤리준수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연구, 재정 등의 부정행위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3. 본회의 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33조(편집위원회)

  1.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련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3. 편집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보)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 (보)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논문투고 및 심사대상과 학회지 배부는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한다.
  5. 학회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34조(선거관리위원회)

  1. 본회는 차기 회장선거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일 1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호선한 자를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이사 회의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표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약간 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한다.
    • 1) 입후보자 자격기준 심사와 등록
      • ①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함
      • ② 회장후보로 등록된 입후보자의 약력과 소견 등을 선거일 3일 전까지 본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회원들에게 홍보하여야 함
    •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표 수 확정
    • 3) 부정선거관리와 적발조치
    • 4) 투ㆍ개표 절차 및 관리와 개표결과 공표
      • ①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직접투표방식으로 선출하며,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 자로 결정
      • ② 투표결과는 선거당일 총회에서 개표 후 공표
    • 5) 당선자 확정 공표 및 당선증 수여
    • 6) 선거용 이메일 계정의 개설 및 관리(hanbulyeon@daum.net)

제 7장 사무부서

제 35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부서 및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재정

제 36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연구용역비, 기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매년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9장 보칙

제 37조(규정변경) 이 규정들은 위원회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 38조(세부사항)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