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불교학연구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세계불교학연구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Institute for World Buddhist Studies라고 표기한다.
제 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국내 불교학의 세계화와 국제 불교학의 자내화(自內化)를 통하여 한국 인문학으로서 불교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불교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집성하고 공유함으로써 불교학 연구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인의 정신문화 고양에 공헌하고자 한다.
- 국내 불교학의 세계화와 국제 불교학의 자내화
- 불교학 연구 성과의 집성과 공유
- 불교연구의 후속세대 양성과 배치
- 세계 불교학계와의 교류와 소통
제 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불교관련 학술분야의 연구 및 조사
- 학회지 및 연구업적물의 출판 및 보급
-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 외부 학술연구 용역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4조(사무실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하는 대학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종류 및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정회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승가대학 대교과 수료 또는 선원 10안거 성료한 자)로서 회원의 의무조항을 이행한 자
- 2) 준회원 : 정회원 중 전년도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3) 평생회원 : 개인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4) 명예회원 : 회장의 추천에 의해 추대된 불교계 인사
- 5) 학생회원 : 석사과정 이하 재학생
- 본회는 단체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은 평생회원이 될 수 없다.
제 6조(회원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단체회원은 해당단체가 위임한 대표자 1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정회원 외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만 할 수 있다.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개최 전년도까지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회칙 및 각종 학회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1) 개인회원은 5만원, 단체회원은 20만원, 임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연회비 이상의 특별회비 또는 발전기금을 납입한 때에는 연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2) 평생회원은 60만원의 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한 회원을 말한다.
제 8조(회원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상의 회원탈퇴 방법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9조(임원의 선임)
-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이사 및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운영이사, 일반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제 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1조(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있다.
-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조(임원의 연회비)
- 임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임원이 연회비 이상의 특별회비 또는 발전 기금을 납입한 때에는 연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1) 회장 : 50만원
- 2) 상임이사 : 30만원
- 3) 운영 및 일반이사 : 10만원
- 4) 감사 및 편집위원 : 10만원
- 임원이 평생회원이 되더라도 연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 임원직을 겸직한 경우에는 상위직의 연회비를 적용한다.
제 15조(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 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6조(고문)
-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 고문과 자문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 17조(연구위원 및 기타)
- 본회는 연구위원(연구교수 포함) 및 연구원(보조연구원 포함)을 둘 수 있다.
-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특별연구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필요한 경우 임원이 특별연구사업의 팀장을 겸할 수 있다.
- 본회에는 약간 명의 조교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 18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7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는 총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제 19조(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회원의 출석 및 의결권은 회장 및 임원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 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기와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총회개최 전년도까지의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5장 이사회
제 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이외에는 본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 25조(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8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장 각 위원회
제 30조(각 위원회)
- 본회는 학회운영에 필요한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각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을 둔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31조(각 위원회 운영)
-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보)를 둘 수 있다.
제 32조(윤리위원회)
- 본회는 연구자, 심사위원, 임원 등 회원의 윤리준수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연구, 재정 등의 부정행위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 본회의 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33조(편집위원회)
-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련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 편집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보)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 (보)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논문투고 및 심사대상과 학회지 배부는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한다.
- 학회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34조(선거관리위원회)
- 본회는 차기 회장선거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일 1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호선한 자를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이사 회의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표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약간 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한다.
- 1) 입후보자 자격기준 심사와 등록
- ①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함
- ② 회장후보로 등록된 입후보자의 약력과 소견 등을 선거일 3일 전까지 본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회원들에게 홍보하여야 함
-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표 수 확정
- 3) 부정선거관리와 적발조치
- 4) 투ㆍ개표 절차 및 관리와 개표결과 공표
- ①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직접투표방식으로 선출하며,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 자로 결정
- ② 투표결과는 선거당일 총회에서 개표 후 공표
- 5) 당선자 확정 공표 및 당선증 수여
- 6) 선거용 이메일 계정의 개설 및 관리(hanbulyeon@daum.net)
제 7장 사무부서
제 35조(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부서 및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재정
제 36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연구용역비, 기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본회의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매년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9장 보칙
제 37조(규정변경) 이 규정들은 위원회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 38조(세부사항)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